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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사건변호사] 강민구변호사의 알기 쉬운 형사재판 법률 용어

by :) 2011. 7. 28.

 


[형사사건변호사] 강민구변호사의 알기 쉬운 형사재판 법률 용어
형사사건 분쟁해결 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알려주는 알기 쉬운 형사 재판 용어



재판부

1명의 재판장과 2명의 배석판사로 구성되며, 재판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재판을 주재하고 법정질서 유지를 위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함


검사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고, 그 증명과 양형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는 국가기관


변호인
피고인을 대리해 피고인을 위한 법률상, 사실상 주장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 하는 등 피고인을 방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변호사


공소장
피고인의 인적사항, 범행 내용등을 기재한 검사 작성 서류


기소
검사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사람을 재판에 회부하는 것


공판준비절차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공판기일 전에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판기일 전에 법원이 행하는 일련의 준비절차


공판절차
재판장이 정한 날짜에 공판정(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심리 및 재판절차.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자신의 주장을 말하고, 증거에 대한 조사 등이 이루어짐


무죄추정의 원칙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원칙


진술거부권
피고인이 재판을 받으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어떠한 진술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입증책임
주장사실에 대하여 증거를 통하여 증명하여야 하는 책임
형사재판의 경우 검사가 피고인이 유죄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할 책임을 부담함


자백의 보강법칙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 다만,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충분함


증거능력
증거가 법률에서 요구하는 적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될 수 없음


전문증거
어떤 사실에 대한 말이 원래 말한 사람 이외의 사람에 의하여 공판정에서 말하여지거나(예를 들어 증인이 공판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하는 경우) 또는 어떤 사람의 말이 서류에 기재되어 간접적으로 법원에 제출되는 경우(예를 들어 갑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말하였다는 내용이 서류에 적혀서 제출되는 경우)를 의미함. 이러한 전문증거는 법률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음


증명력
증거가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의미함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증거능력과는 달리 법률상 구속을 받지 않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진다는 원칙


구형
검사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을 선고하여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


항소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에 새로운 재판을 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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