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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부동산전문변호사 토지보상 공시지가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2. 10.
부동산전문변호사 토지보상 공시지가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보통 토지보상 평가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축물이 없는 상태를 상정해 진행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하고 평가해서 공시한 표준지의 매년 1월 1일 기준의 단위면적당 (m2) 가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조건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대표성있는 토지 50만 필지를 선정해 적정가격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에서 조사 및 평가를 의뢰해 토지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을 듣고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게 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살펴보면 이렇게 토지보상에 따른 충돌이나 법적인 분쟁이 많은 경우를 쉽게 볼 수 있고, 이 때 공시지가 등의 개념이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볼 판례를 통해서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은 이를 기초로 한 수용재결 등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표준지공시지가는 이를 인근 토지의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근 토지의 소유자 등이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가 공시될 당시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인근 토지를 함께 공시하는 것이 아니어서 인근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가 어느 토지인지를 알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이에 따라 대법원이 인근 토지 소유자가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확정되기 전에 이를 다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장차 어떠한 수용재결 등 구체적인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권리구제의 길을 찾는 것이 우리 국민의 권리의식임을 감안하여 보면 인근 토지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장차 토지보상 등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항상 토지의 가격을 주시하고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잘못된 경우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높은 주의의무를 지우는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살펴볼 때 위법한 표준지 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그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수용재결 등 후행 행정처분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 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꼐 토지보상 등 공시지가와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동산문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가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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