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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조세포탈 승소, 조세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2. 12.
조세포탈 승소, 조세변호사

 

 

 

최근 약 1600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 및 탈세혐의로 형사재판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그룹 회장은 세금부과를 둘러싼 100억원대의 조세소송에서 승소했는데요. 서울국세청은 A그룹의 법인세부분을 조사했고 A그룹 측이 가공비용을 계상해 소득을 축소신고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금액만큼을 A그룹 회장의 상여금에 포함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A그룹 회장은 거액의 상여금 추가소득이 인정되어 뒤늦게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그러한 조처에 불복해 같은 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어 조세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종 조세포탈 혐의에 벗어나 승소하게 되었는데요.

 

 

 

 

조세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의 내용에 따르면 이 A그룹 회장이 관세관청의 소득처분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부과를 회피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점을 들어 국세청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계장부를 조작해 A그룹의 자금 1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A그룹 회장이 조세포탈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조세변호사는 오늘 조세포탈과 관련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을때 성립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조세포탈에는 조세범 처벌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지만 조세변호사 살펴본 바로, 조세포탈 액수가 5억원 이상이 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즉 특가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 특가법에서는 연간 10억원 이상 조세포탈인 경우 무기 혹은 5년 이상, 연간 5억에서 1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는데요. 포탈세액의 2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세포탈죄가 성립되려면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것이며 고의성을 수반해야 합니다. 또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및 공제를 받아야 하며 기수시기가 경과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행위가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는다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조세포탈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변호사는 조세포탈 혐의가 없음에도 억울하게 조세포탈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면 범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조세 관련 사건은 단순히 세법을 안다고 해서 승소하기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조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세소송은 조세 분쟁사항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관계 파악과 법리해석이 필요합니다.

 

조세와 관련되어 법률적인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조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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