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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민사소송 업무상재해 기준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2. 15.
민사소송 업무상재해 기준

 

 

 

최근 민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기사작성에 스트레스를 받자 자살한 경우 업무상재해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모 경제신문 차장 A씨는 자신이 일하던 부동산 관련 부서에서 사회부로 인사이동 된 뒤에 스트레스가 심해져 우울증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어려움을 호소한 뒤 다시 부동산부로 돌아와 수석차장이 되었는데요.

 

 

더욱이 인수인계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기획 특집의 책임자로까지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취재가 잘 되지도 않는 상황이었지만 회사는 기사 출고시점을 통지했으며 이후 A씨는 결국 기사 출고 예정일을 보름 앞둔 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민사소송 변호사가 본 재판부의 판결은 정신과 감정의가 A의 우울증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악화한 것이라 진단했으며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누리던 A가 업무 외의 다른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A씨의 자살과 업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업무상재해가 발생한다면 민사소송 변호사는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무엇이 업무상재해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및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 변호사가 업무상재해의 인정 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업무상의 사고와 업무상의 질병을 들고 업무와 사고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재해 인정 기준의 예외로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상이나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했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시 업무상재해 기준에 성립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업무상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민사소송 변호사와 업무상재해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보통 업무상재해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각종 보상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한 보상책임의 경우 사용자에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업무상재해 등 민사관련 분쟁에서는 다양한 사항으로 인해 소송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 보다는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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