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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

부동산변호사 재개발분쟁 대응 [일요신문 12월 17일]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2. 18.
부동산변호사 재개발분쟁 대응 [일요신문 12월 17일]

 

 

부동산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10여년 가까이 지연되어왔던 오산터미널 재건축사업이 오산역 환승센터 기공식을 지난달에 가지게 되면서 활기를 띄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산시에 다양한 재건축 및 재개발소송이 산재되어 있어 분쟁의 추가적인 유사소송 및 항소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양상은 비단 오산시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며 최근 재개발 단지들의 물량이 쏟아지고 있지만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법원 판결로 인해 재개발분쟁 요소가 남아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주축이라 할 수 있는 관리계획은 수립과 의결과정에서 다양한 마찰발생여지가 있어 전문 관리업체에 일련과정을 일임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만약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중 재개발 경험이 없는 영세업체가 난립해 있다면 조합 자문 중 문제점이 속출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해야 하고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일련의 절차가 진해오디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부동산변호사가 관여하게 되면 법률적인 전체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인식이 낮은 부분이 있어 법적 분쟁이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부동산변호사를 찾아 안타까울 때가 많은 상황입니다. 사업주체로서 해당주민들과의 신뢰형성은 사업추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건이기에 투명하고 합법적인 절차와 설득력 있는 관리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개발사업 관리처분 계획 이외에도 중요한 것이 부동산 등기관련 업무인데요. 잘못된 등기를 바로 잡아주거나 부동산을 기초로 한 서로 다른 거래관계의 당사자 간에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이 부동산변호사가 도움이 되는 재개발분쟁 대응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여러 관련 업무에 전체적인 토털 서비스 대응이 필요하게 되며 재개발분쟁은 발생하기 전에 방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전문 강민구변호사입니다.

 

 

 

기사원문보기 → 강민구 변호사, “재개발 분쟁, 회계ㆍ법무 포함된 대응 필요해”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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