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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구상금 부동산경매 시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2. 22.
구상금 부동산경매 시

 

 

 

부동산경매를 진행하다보면 경매에 나오는 부동산의 감정평가 금액이 시세보다 높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감정평가액을 낮게 책정하면 낙찰금액이 낮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낙찰금액이 낮아서 채권회수가 어렵게 되면 채권자들은 감정평가사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채무자 A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순위로 배당받은 가압류권자 B가 제4순위로 배당받을 A를 상대로 실제 배당받을 금액을 확정하기 위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그 이후 A가 구상금채권 부존재를 주장하면서 추완항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B의 배당금 채권에 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C가 보조참가를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원심에서는 C의 보조참가 신청을 불허가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이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4.5.29. 자 2014마4009 결정에 따른 사안인데요.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을 살펴보게 되면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는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은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을 살펴볼 때, 가압류권자인 원고가 제기한 본안 소송인 이 사건 구상금 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 가압류권자인 원고와 채무자 겸 매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가 앞서 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실제 배당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에 따라 피고가 배당받을 잉여금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추심할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의 판결 결과를 전제로 하여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라 대법원은 명시했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보조참가 신청을 불허가하는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보조참가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며,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및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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