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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2. 29.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손해배상은 민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남에게 끼친 손해를 메우기 위해서 법률규정에 따라 지급하게 되는 사법상의 금전이나 물건의 급부를 위한 것인데요. 보통 이러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되는 원인 중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위법행위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등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손해를 입힌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법적 행위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민사소송 변호사가 이러한 손해배상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대법원 2014.8.28. 선고 2012다118273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피해자 A가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B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미 받은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했는데요. 이에 B 회사가 갑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민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대법원에서는 B 회사가 A에게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 중 A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본소청구에 인정된 B 회사의 A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차액을 A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씁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보험약관에서 대인배상Ⅰ, Ⅱ의 보상내용에 관하여 정한 규정은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초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지만,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기초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약관기준이 정한 대인배상Ⅰ, 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상한다는 규정도 보험금 지급기준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민사소송 변호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B 회사가 A에게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 중 A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본소청구에서 인정된 B 회사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차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서 A가 B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손해배상과 관련한 문제는 발생한 손해를 누구로 하여금 결손을 보충케 하느냐가 하는 점이 있는데요.

 

 

민사소송변호사가 본 바로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을 인정한 법률규정이 적지 않으며 또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관해서도 일반적 규정보다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민사소송 중에서도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복잡하게 얽혀있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관련하여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 강민구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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