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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조세소송변호사 부가가치세 개정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 5.
조세소송변호사 부가가치세 개정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가지는 사람은 국내에서 영리목적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인데요. 개인이나 법인, 수입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비할 때마다 붙는 부가가치세가 있는데요. 이는 연령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이 부담하고 있고 따라서 어떤 세금보다 파급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는데요. 해당 내용을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를 단계적으로 16%까지 상향조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가가치세 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내용을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 조세범처벌법에서의 조세포탈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허위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4.5.29. 선고 2012도11972 판결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조세포탈의 범의의 내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우선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행위로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인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처럼 허위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에 조세포탈의 범의가 인정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피고인이 당초 매매대금의 합계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대로 신고함에 따라 부과될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줄이려고 매매대금에서 할인해 준 금액만큼을 감액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즉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기초로 그만큼 매출액을 감소시킴으로써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부가가치세 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법률 내용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다양하게 발생하는 조세 문제는 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조세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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