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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변호사 주택임차권등기명령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 6.
부동산변호사 주택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변호사가 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될 경우에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고자 법원의 집행명령을 받아 등기를 함으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는 제도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전세나 월세 등 주택임대차를 진행하다가 계약기간이 끝나 이사를 가려고 할때 살던 집의 소유주가 다양한 이유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는 경우에 유용한 제도가 바로 이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특히 새로 이사가야할 집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유용한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보증받으려면 임차인이 그 집을 인도받아 살고 있어야 하며 그 집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뒤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놓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새로 이사가야할 집에 어쩔수 없이 가야하는 상황에서 그 집을 인도받아 살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보증금을 날려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유용한 것입니다.

 

즉 임대차가 끝난 뒤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 혹은 시, 군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 그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진행되면 임차인이 새 집으로 이사하고 그 전에 살던 집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때 임차인은 부동산변호사가 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해 사용한 비용에 대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비용은 인지세, 등기수입증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보증금 전부 뿐만 아니라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게 되며 이러한 내용은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모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택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해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 매매나 임대를 진행하다보면 의도치 않게 다양한 법률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기 보다 관련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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