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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 8.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상가임대차 계약 시 갱신을 진행함에 있어서 합의갱신과 묵시적갱신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상가임대차계약에 있어서 합의 갱신은 임대차 만료기간에 즈음에서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갱신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지만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계약해지와 관련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현 임대차 관계를 존속시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가임대차에 대한 갱신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뿐만 아니라 민법에 따른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갱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 임대차가 갱신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갱신은 다시 말해서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 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과 관련해 변경하지 않은 경우, 또한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후 전 임대차와 동일하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묵시적갱신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부칙에 따라 2002.11.1이후에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갱신이 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밝힌 바대로 임대차기간이 끝났어야 하며 갱신거절 혹은 계약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렇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갱신이 진행되면 보증금이나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 임대차기간에 있어서는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임대차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혹은 1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일정액 이상 보증금의 상가임대차 건물에 대해서는 민법의 묵시적갱신의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상가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는 법적 분쟁 사항이 생각보다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상가임대차 법률문제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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