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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전문변호사 자구행위는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 9.
형사전문변호사 자구행위는

 

 

 

자구행위는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형법23조에 법정 절차에 의해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을 때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혹은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절도범을 현장에서 추적해 도난 당한 물품을 탈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절도범을 발견해 다소의 폭행 및 협박을 가해서 도난당한 물품을 탈환하는 것은 자구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형법에서는 이런 자구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넘어선 즉,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 혹은 면제할 수는 있습니다.

 

 

 

 

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9418 판결에서는 농민들이 농기계 등으로 그 주변의 농경지나 임야에 통행하기 위해 이용하는 자신 소유의 도로에 깊이 1m 정도의 구덩이를 판 행위에 대해 기소된 사안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이 행위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며 자구행위나 정당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도로는 피고인 소유 토지상에 무단으로 확장 개설되어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해 자신의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고 있는 육사의 통로에 구덩이를 판 행위가 피고인의 청구권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또한 어떤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하는 바라고 명시했습니다.

 

 

 

 

즉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바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대법원 판결에서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이사건 도로에 구덩이를 파는 등으로 공중의 통행을 저지한 이상 이 사건 도로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 원심의 판단은 옳은것으로 수긍이가고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있닥도 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전문변호사와 자구행위는 무엇인지 판례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때때로 억울한 누명에 씌였거나 등의 이유로 법률상담을 필요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엇보다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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