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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손해배상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 12.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손해배상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된 경우에 당사자 일방의 과실에 의해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민법 535조에서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한해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계약이 원시적으로 불능으로 인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면 계약체결에 있어서 그 불능 사실에 대해 과실로 인해 알지 못했던 당사자 일방은 선의 혹은 무과실의 상대방에 대해 그 계약을 유효하다고 믿음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따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계약체결은 부동산매매 계약체결 혹은 거래관계에서의 계약 등 다양한 경우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여부에 대해 대법원 2002. 4. 9. 선고 99다47396 판결에 따라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매매 계약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고 그 매매가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한다고 하면 대금감액청구권 행사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 혹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이행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대법원은 이에 대해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할 때에 한해서 민법 제 574조, 제572조에 의한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함은 별론으로 하며 그 매매계약에 대해 그 미달부분만큼 일부 무효임을 들어서 이와 별도로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그 부분의 원시적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가 규정하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대한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시적불능은 처음부터 이행이 불능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즉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는데 이미 해당 부동산이 불타 사라졌거나 등의 이유로 소실된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매매계약을 하거나 다양하게 발생하는 계약을 진행할 때는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계약으로 손해를 보거나 하는 일 등의 피해를 줄이려면 법률자문을 먼저 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분쟁 등으로 인해 손해배상할 일이 발생하는 등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계약소송 강민구변호사는 예스폼 법률서식 감수변호사로 활동하는 등 관련하여 경험과 지식을 통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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