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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변호사 전세 확정일자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 13.
부동산변호사 전세 확정일자

 

 

 

새해에는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라 7월부터 전세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한 뒤 온라인으로 제출하게 되면 전세 확정일자를 비롯해 월세 확정일자 등 임대차 확정일자를 온라인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16년부터는 계약서를 직접 인터넷 등기소에서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받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변호사는 전세나 월세 등 주택 임대차를 진행하고 있는 분들중에서 이러한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게 되는데 그 날짜를 말하게 됩니다.

 

 

 

 

전세 확정일자나 월세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법정 대항력을 가질 수 없고 선순위 근저당 설정 등이 있다면 경매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 확정일자는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인이나 계약서 소지인이 언제든지 계약서 원본을 제시하고 구두로 청구함에 따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변호사가 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 확정일자와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친 전세 임차인은 임대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의 관가대금에서 자기 확정일자보다 늦은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변호사가 본 바에 따르면 이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 즉 입주, 주민등록의 전입, 전세 확정일자라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이 3가지 요건 들 중에서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유의하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전세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전세 확정일자 받는법은 임대차계약서에 공증기관에서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방법이 있으며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 법원 및 등기소의 공무원 혹은 읍 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읍, 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인을 받는 것인데요. 사실상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전세확정일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볼 때 전세계약을 비롯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거나 부동산관련된 일을 진행하다보면 다양한 경우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속앓이를 하시기 보다는 빠른시간 내 법률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계약 혹은 매매계약 등 다양한 부동산 법률분쟁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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