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변호사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주인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 16.
민사소송변호사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주인

 

 

 

최근 민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을 당해 수백만원을 잃은 피해자가 대포통증을 단순 제공한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가 겨우 5천원 정도를 돌려받게 되었는데요. 즉 이는 A가 600만원을 돌려달라며 B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사실상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인데요.

 

 

민사소송변호사가 본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A는 지난 2011년 검사로 밝힌 한 여성으로부터 자신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어 확인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으며 그의 지시에 따라 B의 계좌로 600만원을 보냈지만 이는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B는 누군가가 대출을 해준다고 해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제공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B의 통장은 A를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에서 대포통장으로 활용된 것입니다. 사기당한 사실을 뒤늦게 안 A는 B에게 600만원을 돌려달라고 민사소송을 내게 된것인데요. B의 계좌에는 달랑 5천만원만 남아있었습니다. B는 자신이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 항변했습니다.

 

 

우선 민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1심은 B가 범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통장을 제공해서 범죄를 방조한 사실이 있다며 A의 손을 들어주었고 다만 경솔하게 돈을 보낸 A의 과실을 인정해 300만원만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변호사가 본 2심은 B가 금전적 대가를 얻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통장이 범죄에 사용될지 예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에게 계좌에 남아있는 5천원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대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주인, 통장 단순 제공자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이전에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은행의 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도 있었는데요. 민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사안을 보면 보이스피싱 피해를 배상하라는 피해자의 소송에서 은행이 피해액의 절반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지게 된 것인데요.

 

 

 

 

다만 이 소송결과의 경우는 원고나 피고 어느 한 쪽이라도 불복하면 다시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소송전의 여지는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아직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은행의 책임을 인정한 최종판결이 내려진 적은 없고 위의 배상결정에 대해서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며 은행측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어떤 일이든 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때가 있는 법입니다.

 

무엇보다 고액 거래에 있어서는 늘 꼼꼼히 살펴보시고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