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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사건변호사 명예훼손죄는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 19.
형사사건변호사 명예훼손죄는

 

 

 

지난 세월호 침몰사고의 해경 등 구조 담당자를 비방한 A씨가 최근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요. 이는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로 기소된 것에 따른 무죄 선고였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례를 보면 국가기관이 업무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국민의 감시나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또한 A씨의 인터뷰로 인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은 한 명예훼손죄가 될 수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가 SNS에 올린 글이나 한 종합편성채널의 인터뷰에서 해경이나 구조대원을 주체로 표현해 비방했다고 하더라도 그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담당자는 그 수를 가늠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 내용이 세월호 침몰사건 구조담당자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는데요.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의 판결에서는 해경이나 현장 구조대원이라는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그 소속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그 비난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가 본 바에 따르면, 이와 함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수단은 관련법에 신문이나 잡지 혹은 라디오 기타 출판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출판물은 반포 및 인쇄할 목적으로 인쇄한 서적 및 도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TV를 기타 출판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주의에 반해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형사사건변호사가 본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예라는 것은 외부적 명예 다시 말해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이나 법인 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특수한 명예훼손죄로 앞서 언급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사자 명예훼손죄가 있는데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이나 잡지 혹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사자 명예훼손죄는 말 그대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를 말하게 됩니다. 이 명예훼손죄는 반드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변호사가 본 형법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한 경우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명예훼손죄와 관련해 성립요건 등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무엇보다 명예훼손죄는 그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홀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관련해 경험과 지식을 가진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사건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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