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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소송변호사 명도소송이란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 20.
부동산소송변호사 명도소송이란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명도소송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최근 미용샵을 운영하기 위해 상가주인인 A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B는 적자로 인해 2개월치 임대료를 주지 못함으로 결국 미용삽을 닫고 B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B가 미용샵을 운영하며 사용한 비품 등을 치우지 않았고 A는 건물 명도소송을 내고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 명의가 B의 처제로 되어 있어 집행을 하지 못한 A는 다시 B와 B 처제를 상대로 건물 명도소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는 B는 A에게 건물을 인도하며 인도완료일까지 월 8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넘겼습니다.

 

 

 

 

그러자 B는 명도와 인도가 다른 의미인데 판결에서는 명도가 아닌 인도를 명하고 있기 때문에 미용샵 비품 등이 그대로 있더라도 인도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에 법원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건물 명도소송 판결주문에 건물을 인도하라고 적혀있다고 하더라도 현행 민사집행법상 인도의 의미는 구법의 명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B가 건물 안에 물건을 계속 방치했다면 인도를 완료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살펴본 구 민사소송법에서는 보통 부동산등의 인도청구 집행이라는 제목으로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 혹은 명도할 때라며 점유를 현상 그대로 이전시키는 인도와 부동산 안에 있는 점유자의 물품 등을 부동산 밖으로 반출시키고 점유를 이전하는 명도를 구분해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2002년 제정된 민사집행법에서는 명도와 인도를 포괄하는 의미로 인도를 사용하고 있어 위의 사례에서 보인 건물에 미용삽 비품 등을 그대로 놓아둔 것은 인도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살펴볼 때 상가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자영업자들로 인해 그에 따른 법률분쟁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요.

 

 

 

 

명도소송은 연체금액이 월세금액의 2배가 된 경우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인도명령 신청기간이 지났다거나 채무자 및 소유자 혹은 점유자 등이 인도명령 대상 이외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이 때에도 명도소송을 제기함으로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게됩니다.

 

 

 

 

이러한 명도소송의 제기권자는 매수인이나 매수인의 상속인 혹은 합병회사와 같은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이 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명도소송의 제기기간은 인도명령과 달리 그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는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이해하는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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