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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공무집행방해 재판 처벌 등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 21.
공무집행방해 재판 처벌 등

 

 

 

최근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일으킨 A씨 건으로 지난 19일 첫 공판이 있었는데요. 이 재판의 쟁점은 A씨의 땅콩 회항 행위가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해당하는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건으로 기소된 것 이외에도 A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의 혐의도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해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하거나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해당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지난 대법원판례를 살펴보면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것이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내에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춰야 하며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에 대한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앞에서 언급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어떠한 사항들이 있을 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2.4.26. 선고 2011도17125 판결에서는 가처분 신청 시 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했을 때 이 내용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312 판결을 참고해 당사자의 허위 주장 및 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법원의 직무라고 우선 명시했는데요.

 

 

 

 

따라서 가처분신청 시 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을 한다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로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 재판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에도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형법이나 형사사건 관련된 문제들은 관련해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사건 법률상담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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