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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성범죄변호사 강간 처벌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 23.
성범죄변호사 강간 처벌은?

 

 

 

성범죄변호사가 본 형법 제297조에서는 강간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범죄변호사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법률상 처가 포함되는 지 여부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더라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아내를 간음하는 경우 강가노지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더불어 성범죄변호사는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는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비롯 강간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판례들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범죄변호사가 본 형법에서는 부녀를 강간한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형법이 강간죄의 객체로 규정하고 있는 부녀라는 것은 성년이나 미성년이나 관계 없이, 미혼이든 기혼이든 관계없이 곧 여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형법은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또한 문언해성삭으로도 법률상 처가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생기근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부부사이에 민법상의 동거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혼인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내용, 가정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형법의 체계, 그 개정결과, 강간죄의 보호법익과 부부의 동거의무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성범죄변호사가 본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된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대법원 판결에서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남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행,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범죄변호사와 강간과 관련한 내용 살펴보았는데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맞지만 간혹 억울한 누명으로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성범죄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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