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 26.
부동산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부동산 매매 계약 후에 진행해야할 소유권이전등기를 비롯해 각종 신고사항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법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이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가 변경된다고 하면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 변동효력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 혹은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최근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소유권이전등기 기간에 있어서 법원 판결로 인해 판가람난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보통 부동산 투기 등을 막기 위해 3년 이내 미등기 때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은 매매나 교환, 증여 등 계약을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 회사의 분할이나 합병, 경락, 판결 등을 원인으로 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심판 등에 의한 경우라고 하면 그 소유권 관계가 법원판결로 명백히 드러나기 때문에 투기 등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가 거의 없는 것이 판결의 이유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부동산변호사가 본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은 변호사나 법무사의 사무원 중 자걱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하게 됩니다.

 

 

 

 

즉 이렇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인터넷 등기소를 이요하여 신청정보나 첨부정보를 보내게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하게 됩니다.

 

 

 

 

부동산변호사가 본 부동산 등기법 및 등기사항 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에 따라 신청인은 매 부동산마다 15,000원의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요. 관할 등기소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 혹은 등기소에 해당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변호사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매매시 진행해야할 신고사항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  전입신고, 자동차 주소지 변경등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들을 통해 이후에 있을 지 모를 분쟁 등을 예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부동산 분쟁으로 인해 당혹스러우신 경우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변호사 강민구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