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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소송, 윤락행위 방지법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 27.
형사소송, 윤락행위 방지법

 

 

 

윤락행위 방지법은 윤락행위를 방지함으로 선량한 풍속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인데요. 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누구든지 윤락행위,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되는 행위,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하거나 유인, 알선 혹은 강요하는 등 그 상대자가 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는 행위,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윤락행위의 방지와 요보호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소년부판사는 윤락행위를 한 20세 미만의 자에 대해 선도보호 시설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선도보호의 내용은 상담 및 치료, 개인의 정서 안정과 인격향상을 위한 교 육을 비롯해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술교육 및 취업안내 등이 있습니다.

 

 

 

 

업소에서 성매매가 당장 이뤄지지 않더라도 2차를 나가 성매매를 하는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에게 선불금을 준 경우에도 성매매 알선행위로 인정 윤락행위 방지법을 위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 대법원 2006.9.22. 선고 2005도8095 판결에서 그러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서 자금 등의 제공을 금지하는 영업이 윤락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와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유흥주점의 업주들에게 그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취업선불금 명목으로 자금을 제공한 경우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오로지 윤락행위만을 하거나 윤락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에 부수해 윤락행위가 이뤄지는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윤락행위를 알성하는 경우에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 2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형사소송 변호사가 본 판례에서는 이러한 범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을 제공한 경우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볼 때,  유흥주점의 업주들이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윤락행위를 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업주들의 요청에 따라 여종업원들에게 취업선불금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을 업주들로부터 받았으며,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은 취업선불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지 않고 유흥주점에 근무핳면서 수입으로 원금만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보아 유흥주점의 업주들이 그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취업선불금 명목으로 자금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으며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소송 변호사와 윤락행위 방지법과 관련한 내용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형사사건을 비롯해 다양하게 발생하는 형사소송 건은 아무래도 홀로 진행하시기 어렵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밖에 없는데요. 이 때는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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