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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업무상재해 스트레스 자살 인정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 30.

업무상재해 스트레스 자살 인정

 

 

 

업무수행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재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당하면 사용자는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재해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여러종류의 보상을 행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명시하며 보상에 대한 책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최근 한 중소기업을 다니던 직장인은 회사가 대기업에 합병된 뒤에 실적 압박 등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이러한 내용이 업무상 재해라고 소송을 냈는데, 1심과 2심은 모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이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원심 판단을 뒤집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는데요.

 

 

 

 

회사 공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A에 대해 유족은 일하면서 쌓인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는데요.

 

무엇보다 권고사직을 당하는 동료들을 보며 불안감을 떨칠 수 없어 했다며 밝혔는데요. 또한 공장장과 기술연구소장을 겸하면서 기술 수준이 낮아 매출이 부진하다는 질타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는 유서에 무리한 실적요구와 인사 시스템을 개선해달라는 내용을 회사 대표 앞으로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과중한 업무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 및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우울증세 등이 악화되어 자살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가 조만간 권고사직을 당할 것이라는 불안감 속에서 당시 인력상황으로는 달성하기 힘든 과중한 업무에 따라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급격히 우울증세가 유발되어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A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있음에도 퇴직을 고려했고 자살하는 꿈을 꿀정도 였기에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나 그에 따른 우울증세 등은 매우 심각한 정도라고 볼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업무상재해와 관련해서는 사실 개인적인 재해인지 아니면 업무상재해인지 판단하기 애매한 사례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출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인데요. 

 

 

현행법률이나 판례를 살펴볼때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업무상 스트레스 자살이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업무상 재해와 관련해서는 그와 관련한 내용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내용은 관련해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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