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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소송 형사재판 증거

by 변호사 강민구 2015. 2. 2.
형사소송 형사재판 증거

 

 

 

최근 땅콩 회항으로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에는 해당 부사장이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시도했다는 서울서부지법 영장 전담판사 판단에 따라서 구속한 바 있는데요. 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포함됐는데 이는 증거인멸 혐의보다 처벌이 더 무거운 편입니다.

 

 

형사소송 법에 따라서 증거인멸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형사소송 변호사가 오늘은 형사재판과 증거와 관련해서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2014.6.12. 선고 2014도3163 판결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해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판례의 사안은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A가 운전하는 선행차량에 충격되어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B를 다시 역과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사안인데요.

 

 

 

 

우선 형사소송 변호사와 판결요지를 살펴보면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법리는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 변호사는 피고인이 일으킨 후행 교통사고 당시에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사소송 변호사가 본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B를 역과할 당시에 아직 B가 살아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릴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형사재판에 있어서 증거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형사소송 분쟁,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만자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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