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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 허위광고 시정명령 처분

by 변호사 강민구 2015. 2. 4.
민사소송 허위광고 시정명령 처분

 

 

 

민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체에 안전한 성분 사용이라고 명시한 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에 대해 허위광고 및 과장광고로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적법한 조치라고 결론 내린 바 있는데요.

 

 

대법원은 해당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해당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해당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고 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 폐 손상 환자가 나타났고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원인이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품에 허위 과장 표시를 했다며 2012년 해당 제조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며 과징금 5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해당 제조업체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민사소송 변호사가 본 서울고법의 판단은 주성분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그렇게 표시했고 일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며 패소로 판결 했습니다.

 

 

 

또한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이를 계속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시정명령을 공표하도록 한 처분도 정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근거 있는 광고의 경우 시정명령 처분은 부당하다고 한 대법원의 판결도 있었습니다.

 

 

민사소송 변호사가 사안을 살펴보면 나름의 근거를 적시한 결혼정보업체의 업계 1위 광고를 기만적이라는 이유로 중단 시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한 것인데요.

 

 

 

 

민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대법원은 시정조치를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해당 결혼정보업체는 2010년부터 신문과 옥외광고를 통해 결혼정보분야 1위,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며 자사를 홍보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만적인 광고를 중단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는데요. 해당 결혼정보업체는 홈페이지 방문자 순위를 제공하는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에서는 해당 근거를 밝힌 2011년 5월 이후의 광고에 대해서는 기만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시정명령을 일부 취소했습니다.

 

 

 

 

다만 유료회원이 약 7만명에 불과한데도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를 중단하고 시정명령 사실을 공표하도록 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대법원은 원심이 기만적인 광고의 성립범위나 시정명령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민사소송 변호사와 허위광고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민사소송은 정말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관련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법률자문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 때에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 강민구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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