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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건설소송변호사 토지보상금 증액

by 변호사 강민구 2015. 2. 5.
건설소송변호사 토지보상금 증액

 

 

 

건설소송변호사가 살펴볼 때 보상금의 경우 보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문화재 보호법 등의 각종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보통 보상금 금액이 당사자 협의로 정해지지 않는다고 하면 재결기관의 재결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이 때는 건설소송변호사가 살펴볼 때 법률규정이나 행정기관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보상금 금액이 정해지기도 합니다만 시가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토지보상금 증액과 관련해 소송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토지보상금 증액과 관련한 소송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판례는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두1570 판결인데요.

 


이 판례에서는 건설소송변호사와 함께 보상금 증액에 관한 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평가가 있다면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에 위법이 있다면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도 판시하고 있습니다

 


 


건설소송변호사가 살펴본 판례를 보면 감정이란 것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법원에서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논리나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위법 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중 어느 한 가지 점이라도 위법사유가 있으면 그것으로써 감정평가결과는 위법하게 되나, 감정평가가 위법 하다고 하여도 법원은 그 감정내용 중 위법하지 않은 부분을 추출하여 판결에서 참작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즉 건설소송변호사가 살펴본 판례에서는 감정평가가 위법 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감정내용 중에 위법하지 않은 부분을 추출해 판결에서 참작하는 등 정당한 손실보상액 등 토지보상금 증액에 관련해 스스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직권 보정방식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논리나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라 할 것으로 감정평가에 위법이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적법한 감정평가방법에 따른 재 감정을 명하거나 감정인에게 사실조회를 하여 보는 등의 방법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충분한 심리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건설소송변호사와 함께 토지보상금 증액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법률적인 입증이 필요하다면 홀로 진행하시기 보다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심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건설소송 강민구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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