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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변호사 유언장양식 공증

by 변호사 강민구 2015. 2. 6.
상속변호사 유언장양식 공증

 

 

 

최근 상속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판결에서는 공증 변호사의 장인이 증인을 선 유언장은 무효란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청주지법에서는 A등 3명이 자신들의 모친이 남긴 유언장의 공증 증인을 선 B를 상대로 낸 유언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의 모친은 지난 2008년 공증담당 변호사인 C를 찾아 가족 중 특정인 1명에게 유산을 남긴다는 유언장을 작성한 바 있는데요. 그 자리에는 B와 함께 C의 장인이 증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이후 올해 초 모친이 사망하면서 A등은 유언장의 존재를 알았으며 유언 당시 참여한 변호사 C의 장인은 증인 결격자로, B가 증인을 선 유언 또한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속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공증담당 변호사인 C의 장인은 배우자의 혈족으로 공증인 법이 정한 공증인의 친족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언 작성에 참여할 수 없는 증인 결격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정증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격사유 없는 증인 2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작성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B는 C의 장인은 망인인 모친의 요청으로 참여한 것이라며 주장했습니다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이렇게 유언장양식을 작성하고 공증받는 일련의 과정에서 결격사유를 세심하게 체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위의 유언장 무효뿐만 아니라 최근에 상속변호사가 본 대법원 판결에서는 주소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유언장은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유언장양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공증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자칫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해당 양식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닌지 공증에 무효 될만한 사안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유언의 방식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민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과 부합해야 합니다. 사실상 유언은 그의 가족들이 별 문제 없이 받아들인 다면 상관이 없지만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엄격히 그 사항들이 확인되게 됩니다.

 

또한 상속변호사가 살펴보니 최근에는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의 발달로 동영상으로 유언을 남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때에도 이름이나 날짜, 구술, 증인 등 법에서 정한 방식을 따라야지만 유효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유언장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일련의 과정은 챙기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때에는 상속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유언장 공증 등 일련의 과정을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언의 내용이나 방식도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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