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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간통죄 성립 형사소송

by 변호사 강민구 2015. 2. 9.
간통죄 성립 형사소송

 

 

 

최근 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판결에서는 부부가 이혼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간통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3년 남편과 이혼을 준비 중이었던 A는 한 모텔에서 B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A의 남편은 이들을 간통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이러한 사안에 따라 대법원에서는 A 부부가 이혼의사를 잠정적으로 표출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확정적인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합의했다면 간통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간통을 사전에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각 A와 B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간통죄는 매년 평균 1,800여건 정도로 변하지 않을뿐더러 1년 내 재범률도 50%가 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형사소송 변호사가 간통죄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성관계를 한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간통죄는 친고죄로 배우자가 고소해야만 성립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변호사가 보는 간통죄의 증거로 경찰과 함께 현장을 목격하는 직접증거와 간통 당사자가 죄를 인정하는 제반 증거를 비롯해 정황증거나 간접증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 성립을 위해서는 형사소송 변호사가 볼 때 심증이나 간접증거, 정황증거로는 판단하기에 증거능력이 미비하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직접증거가 가장 필요하지만 간통죄의 경우 보통 당사자간 은밀하게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증거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접증거로 간통죄성립을 증거로 불충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종 지나치게 직접증거를 잡으려다가 되려 무단침입을 하거나 도청을 하는 행위는 위법행위로 역으로 고소당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형사소송 변호사는 간통죄 성립 판단에 있어서 막연한 심증은 부족하더라도 범죄 사실들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나 간접증거가 죄의 판단과 성립의 근거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CCTV 기록이나 주고 받은 메시지, 블랙박스 등의 의심여지가 있는 증거물이 있다면 간통죄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준비를 하실 때에는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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