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세소송/법률정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조세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5. 2. 11.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조세변호사

 

 

 

최근 55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건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형벌이 선고되었습니다. A는 지난 2013년 재화 및 용역 등을 공급하지도 않았지만 총 34억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꾸며서 세무서에 제출했다가 기소되었습니다.

 


조세변호사가 본 재판부 판결을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며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힌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따라 오늘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해 조세변호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를 위장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도,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기초로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조세변호사와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를 위장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병과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도10133 판결 사례 통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리의 목적으로 구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은 자를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변호사가 살펴본 사항 중에서도 처벌함에 있어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 등을 처벌하는 취지는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조세포탈을 유발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그런 행위를 하는 자를 실제로 조세를 포탈한 자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를 위장한 허위세금계산서가 발행되더라도 허위 손금산입에 의한 법인세 등 포탈의 위험은 상존하는 것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원칙적으로 100분의 10이고, 같은 법 의 영세율 규정은 수출하는 재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특별규정이며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데요.

 


 


따라서 대법원은 이러한 사안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를 위장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피고인에 대하여도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기초로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세변호사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조세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지만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당황스러워 하시는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조세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