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법률정보

집행유예 기간 형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5. 2. 17.
집행유예 기간 형사변호사

 

 

 

최근 집행유예 기간 중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탤런트 A가 구속기소된 적 있었는데요. 기조에도 다른 한 실내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다투다 욕설을 하고 술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가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살펴보면 집행유예라는 말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이 집행유예 기간 등에 대해서 형법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형법 제62조에서는 집행유예의 요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요. 형사변호사가 살펴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인 양형의 조건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변호사가 본 형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해 집행유예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형사변호사가 본 형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시한다거나 사회봉사 혹은 수강을 명할 수 있게 되는데요.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유예 기간으로 정하게 됩니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게 되며 사회봉사명령 혹은 수강명령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를 집행해야 합니다.

 

 

 

 


형사변호사가 본 형법 제63조에서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집행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서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집행유예 요건의 단행의 사유가 발각되었다고 하면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혹은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자가 준수사항이나 해당 명령을 위반했다면, 더욱이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변호사가 볼 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에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관이 경과한 경우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변호사와 집행유예 기간을 비롯해 집행유예와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형사사건이나 형사법률분쟁 및 소송 등은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심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