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강민구 변호사/변호사 동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강제퇴거에는[SBS TV 모닝와이드 2월 24일]

by 변호사 강민구 2015. 2. 2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강제퇴거에는
[SBS TV 모닝와이드 2월 24일]

 

 

 

지난 SBS TV 모닝와이드 2월 24일 방송에서는 계약기간 남은 세입자에게 나가라 협박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다뤘는데요. 그 가운데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출연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한 내용을 했습니다.

 


 

 

이 날 방송 내용에서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세입자들에게 건물주의 대리인이 찾아와 욕설이나 협박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간판까지 떼어버리는 횡포를 부리는 건물주가 논란이 되었는데요.

 


건물주 대리인은 매매당시 세입자를 인수하며 보호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수했다고 하지만 전주인과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은 세입자 상황을 모두 양도하는 조건으로 매매가를 낮춰 계약을 했다는 것이죠.

 


 


이 가운데 부동산변호사 강민구변호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건물을 인도 받고 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 건물이 양도나 양수가 되어도 양수인한테 대항할 수 있고, 양수인이 내가 소유자니 나가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송보기
3년간 계속 된 강제퇴거 협박, SBS TV 모닝와이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