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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간통죄 존폐, 위헌 시 형사보상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5. 2. 26.
간통죄 존폐, 위헌 시 형사보상은?

 

 

 

오늘 간통죄 존폐 여부가 헌법재판소를 통해 밝혀지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간통죄는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간통죄 존폐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조심스럽게 위헌이 되지 않을까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4차례 선고에서는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4차례 모두 위헌 결정 정족수인 재판관 6명을 채우지 못했지만 2008년의 경우 위헌의견이 5명으로 위헌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간통죄 위헌 판단이 내려질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데요.

 

 

 


간통죄 위헌이 결정된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게 될 텐데요. 우선 위헌 선고 즉시 간통죄 처벌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되며 간통 혐의로 현재 고소된 사람이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간통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아 수감되었다면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확정 받고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마지막 헌재의 합헌 결정이 있었던 2008년 10월 31일부터 간통죄 처벌 조항이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간통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재심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간통죄 위헌 시 형사보상은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었거나 형이 확정되어 구금을 당했던 사람들이 해당되게 되는데요. 다만 간통 처벌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일며 최근 법정 형에 벌금형이 없음에도 실제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많지 않아서 형사보상 청구 가능한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간통죄 위헌으로 형사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재심에 의해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경우 국가가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최저임금법에 따라 하루치 급여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올해 최저 임금이 5,580원이기 때문에 하루에 44,640원이 최저 형사보상금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통죄 존폐에 따라, 즉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이 결정되는 경우 형사보상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간통죄의 경우 위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아직 민법에서는 여전히 위법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따라 ‘부정한 행위’에 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형사소송 등 형사와 관련한 문제들, 여러분의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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