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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조세불복 절차 조세소송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5. 3. 3.
 조세불복 절차 조세소송변호사

 

 

 

지난해 정부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요청한 경우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오늘 조세소송변호사는 조세불복 절차와 관련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볼 때 조세불복 제도는 국세기본법 혹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혹은 부당한 처분을 받는 등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납세자가 법적인 절차로 구제를 받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할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으로 구분되어 진행할 수 있는데요. 더 크게는 심판청구제도와 심판청구 외 조세불복제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본 조세심판청구는 납세자가 세금 고지가 있음을 알거나 세금고지서를 받은 날로 9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세심판청구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된 내용에 따라 각하, 기각, 인용(취소,경정 또는 재조사)로 분류되게 되는데요. 각하는 신청자체를 배척하는 결정으로 본안심리를 하지 않으며 신청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각은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그 조세불복의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결정으로 청구인의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처분청의 처분 등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유지시키는 결정입니다.

 



 

 

인용은 본안심리 결과 불복의 내용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결정으로 청구인의 불복을 받아들여 처분청의 처분을 취소, 경정, 재조사 하도록 하는 결정을 말하게 됩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본 심판청구 외 조세불복 절차에는 앞서 언급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심사청구 등이 있는데요.

 


이의신청의 경우 납세자가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사실상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볼 때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도 가능합니다. 

 


 


심사청구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처분청의 최상급 기관인 국세청장, 관세청장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기하는 불복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피감사기관)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처분이나 행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세소송변호사와 조세불복 절차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위의 심판결정이나 심사결정에 불복하게 되면 해당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소재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기해 조세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심사나 심판 결정기간인 90일 내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관이 경과한 날로부터 조세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조세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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