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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보상청구권 억울한 누명

by 변호사 강민구 2015. 3. 10.
형사보상청구권 억울한 누명

 

 

 

최근 친구를 살해하려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1년이 넘게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었던 50대 남성이 수천만원대의 형사보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서울고법에서는 A가 낸 형사보상청구 신청을 받아들여서 국가는 A에게 6천만원 대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는데요.

 


해당 사안을 보면, A는 지난 2013년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내일 일을 가야 하니 이제 그만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과도를 집어 들어 친구의 배를 찔러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는데요.

 



 

 

검찰 측은 당시에 피해자인 친구가 병원으로 호송되면서 A가 나에게 빌려준 돈 문제로 나를 찔렀다고 진술한 것과 사건 현장에는 피해자와 A 밖에 없었던 점을 비롯 A 바지에 혈흔이 묻어 있던 점을 들어 A를 기소했습니다. 이러한 검찰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져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고 형량은 징역 3년으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항소에서 극적으로 뒤집어 졌는데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던 증거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유죄의 정황으로 삼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서울고법에서는 피하재의 경우 병원에서 A가 돈 문제로 찔렀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A와 자신 사이의 금전거래는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도 하루 종일 마신 술로 인해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 피해를 어떻게 입었는지 조차 소상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의 바지에 묻은 혈흔은 A의 입에서 튀어나온 혈흔의 개연성이 높으며 피해자의 다른 친구가 피해자로부터 자해를 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점을 비롯해 A가 다급하게 112를 신고하였고 피해자가 배에 찔린 칼을 빼내자마자 피해자가 A에게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휴대폰을 건네주고 119에 신고를 부탁한 점이 드러나며 이런 사정들이 무죄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이 무죄의 판결에 대해 검찰과 A측 모두 상고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A는 같은 해 법원에 구금되어 있던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을 해달라며, 보상신청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형사보상 재판부는 1일당 보상액으로 166,720원을 산정했고 총 389일간의 형사보상금 약 6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억울한 누명에 따라 구속 기소되어 무죄판결 뒤 형사보상청구를 진행한 사안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형사보상청구권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본인이며 형사보상청구권자인 본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뒤 보상청구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청구는 무죄판결한 법원에 진행할 수 있고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무죄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형사법률분쟁,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법률상담 소송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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