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전문변호사 허위사실 소송

by 변호사 강민구 2015. 3. 11.
형사전문변호사 허위사실 소송

 

 

 

사업가이자 요리연구가로 널리 알려진 A는 최근 친일파 후손 루머를 부인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대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이 허위사실 소송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4.9.4. 선고 2012도13718 판결에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의 인식 등에 관한 증명책임 소재 및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판단하는 기준과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를 형법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판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재판부 판결을 살펴보면,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서는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나타냈습니다.

 

 

 

 

즉 재판부는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발언을 들었을 경우와 비교하여 오히려 진실한 사실을 듣는 경우에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더 크게 침해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양자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허위사실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허위사실로 인해 곤란을 겪을 때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그러한 사항을 입증하는 것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