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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변호사 매도청구소송

by 변호사 강민구 2015. 3. 12.
부동산변호사 매도청구소송

 

 

 

오늘 부동산변호사는 판례를 통해 매도청구소송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함으로 인해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 재건축 조합이 이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매도청구 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13.9.26. 선고 2011다16127 판결을 통해 해당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양신청기간을 전후로 조합원 사이에 분쟁이 있어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할 수 없었을 때 매도청구권 행사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날이 언제인지 더불어 살펴볼까 합니다.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이 매도청구소송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면,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와 조합 정관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함으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조합탈퇴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매도청구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재건축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재판부는 덧붙여 이러한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지만, 분양신청기간을 전후하여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분쟁이 있어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그 후 추가로 분양신청을 할 수 있게 된 조합원이 최종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해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때에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동산 변호사가 본 재판부의 판결로는, 현금청산에 따른 토지 등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과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날도 같은 날로 보아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와 같이 보는 이상 위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그 최고절차 및 행사기간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39조에서 준용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율이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변호사와 매도청구소송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최근 들어 더욱 다양해진 부동산 법률 소송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소송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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