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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변호사 가압류등기

by 변호사 강민구 2015. 3. 17.
부동산변호사 가압류등기 

 

 

 

만약 집에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가압류 이후에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했다면 매각 대금에서 배당 받을 수 있게 될까요?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가압류등기 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과 관련해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압류는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볼 때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이며 가압류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자는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력에 의해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게 근저당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으로 가압류 채권자가 근저당권자에게 우선해 변제 받는 다는 말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변호사가 본 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에 따르면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후순위 근저당권자간의 배당관계는 평등배당이라 함이 판례의 입장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또한 동일한 근저당권자간에는 먼저 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가 우션변제를 받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결정을 보면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면 그 근저당권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관계는 근저당권자의 경우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해 평등배당을 받은 뒤에 후순위 경매신청 압류 채권자의 경우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경매신청압류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해 배당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변호사와 가압류등기 등 부동산경매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사항에 대해 판례를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부동산과 관련해서 분쟁은 다양하고 복잡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련해 소송수행 경험과 전문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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