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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 절차 기간?

by 변호사 강민구 2015. 3. 18.
민사소송 절차 기간?

 

 

 

우리주변에는 흔하게 민사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특히 민사소송 제기율이 증가 하면서 민사소송 절차나 진행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사소송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절차 및 민사소송 제기 기간 등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는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요건은 법원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있고 해당 요건에는 법원이 재판권고 관할권을 가져야 하며 당사자가 현재하고 당사자 능력과 당사자적격을 가져야만 합니다. 또한 판결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이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1심 및 2심은 사실심이고 3심은 법률심이 됩니다. 민사소송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장접수 → 소장심사 → 소장부본송달 → 답변서 제출 → 답변서 송달 → 쟁점정리기일 → 변론준비 절차 → 변론기일 → 집중증거 조사기일 → 판결

 


 

 

민사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사항의 해결을 원하는 경우 원고는 민사소송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게 되고 재판장은 이 소장에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 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게 되어 있으며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이라는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 때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원고의 청구대로 변론 없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게 되고 우선 제1회 변론 기일로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함으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는 것을 쟁점정리기일이라 합니다. 변론준비절차는 서면에 의해 진행되며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교환하게 됩니다.

 

변론준비절차가 끝나면 재판장은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게 되는데요. 집중증거조사기일에는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을 진행합니다. 이후 판결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통해 민사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최근에는 민사소송 나홀로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복잡한 사안이 얽힌 경우에는 아무래도 민사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진행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 절차 등 민사관련 분쟁으로 인해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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