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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기준?

by 변호사 강민구 2015. 3. 20.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기준?

 

 

 

보통 개발사업을 한다거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한다거나 그 밖에 사회 및 경제의 요인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상승하는 땅값을 초과해 개발사업을 하는 자 혹은 토지소유자가 갖는 땅값의 증가분에 국가가 부과 및 징수하는 금액을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데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비롯해 관광단지조성사업,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는 제외한 도시환경정비사업,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온천 개발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골프장 건설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최근에는 이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납부의무자에 대해 토지소유자인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동산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한 뒤에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해 개발사업을 했다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4.8.28. 선고 2013두14696 판결).

 


그래서 오늘 건설법률상담 변호사가 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신탁된 토지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했다면 토지가액의 증가로 나타나는 개발이익의 귀속 주체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판부에서 나타내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납부의무자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이나, 개발사업 시행으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 증가분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즉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의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불로소득적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지 않게 되는데요.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신탁된 토지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토지가액의 증가로 나타나는 개발이익은 해당 개발토지의 소유자이자 사업시행자인 수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재판부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탁자를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 내린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납부의무자 기준과 관련한 내용 살펴보았는데요.

 


건설소송 법률상담 변호사는 다양하게 발생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관련 법률분쟁은 관련 소송수행을 경험한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건설법률상담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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