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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소송 허위사실유포

by 변호사 강민구 2015. 3. 23.
형사소송 허위사실유포

 

 

 

최근 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비하하는 글을 게재했던 2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는데요.

 


1심에서는 죄의식 없는 무분별한 허위 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에 항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역시 초범이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도 형이 무겁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해 이로서 대법원은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하였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할 경우 대개 명예훼손죄나 정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의거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07조에서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또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오늘 형사소송 변호사는 이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도12430 판결에서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행위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했는지 판단 기준과 이러한 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해 성립하는 지 여부에 대해 판시하고 있는데요.

 

또한 사자명예훼손죄 판단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 변호사가 본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기도 했는데요. 더불어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재판부는 밝히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형사소송 변호사가 본 대법원 판결에서는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기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위와 같은 법리의 경우, 형법 제308조에서의 사자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나타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소송 변호사와 허위사실유포와 관련된 판례와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형사사건 등 법률 분쟁은 관련해 소송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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