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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협의서

by 변호사 강민구 2015. 3. 24.
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우리나라의 대기업이라 일컬어지는 한 기업의 차명주식을 놓고 벌어진 법적 분쟁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원본이 공개되어 진위여부에 대해 공방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요.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선대회장 타계 당시 재산에 관한 분할 합의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다고 하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 등으로 해당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데요. 오늘 상속변호사는 그 중에서도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작성하게 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상속변호사가 살펴보면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 효력을 갖게 되는데요. 즉 상속재산분할로 취득하게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그 시점부터 소유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재산분할이 이뤄진 시간에 이미 상속재산에 대해 권리를 취득한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에 관한 등기를 비롯해 이와 같은 제3자의 권리취득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상속변호사가 볼 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동의한다면 반드시 인원수대로 정확하게 나누지 않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었다면 이는 일종의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이후에 발생할 지 모를 상속재산 관련 분쟁을 대비해 단순히 구두로 끝내기 보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비롯해 재산분할협의와 관련된 내용을 되도록 구체적이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을 마친 뒤에는 공동 상속인이 모두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내용에는 공동 상속인의 인적사항과 재산분할 등 협의 내용과 작성일자가 작성되어야 하는데요. 앞서 언급한 대로 상속재산에 대해 법적인 분쟁 시 그 입증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는 확실히 하기 위해 상속변호사와 동행해 함께 작성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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