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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변호사 채권자대위권

by 변호사 강민구 2015. 3. 26.
민사소송변호사 채권자대위권

 

 

 

민사소송변호사가 본 민법에서는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고자 자기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실상 소송법상의 권리라기 보다는 실체법상의 법정재산 관리권에 속한다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채권보전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어야만 합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이어야 하기도 하며 그 권리가 채무자의 일신전속권이 아니어야 합니다.

 



 

 

오늘 민사소송변호사는 이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3다71784 판결에서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 중에서 위에서 설명한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에 대해 판시하고 있는데요.

 


해당 판례의 사안을 살펴보면,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 A가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분양자 B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그로부터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위탁 받은 수탁자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업비 지출 요청권을 행사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채권자대위권에 있어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변호사가 본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하고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 A가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분양자 B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그로부터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업비 지출 요청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A가 B 회사를 대위하여 C 회사에 분양대금 상당의 사업비 지출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는데요.

 


이는 B 회사가 대리사무 약정에 따라 C 회사에 대하여 갖는 사업비 지출 요청권은 A가 보전하려는 권리인 분양대금 반환채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A가 사업비 지출 요청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분양대금 반환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하게 또는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즉 A가 B 회사의 사업비 지출 요청권과 같은 대리사무 약정상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고 보이지도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 A로서는 B 회사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 회사를 대위하여 C 회사에 분양대금 상당의 사업비 지출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B 회사가 무자력이라고 할 수 없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권자대위 청구 부분을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민사소송변호사와 채권자대위권과 관련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민사 법률분쟁은 그 범위가 넓은 만큼 관련해 소송수행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민사관련 문제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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