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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가압류절차 효력 민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5. 4. 1.
가압류절차 효력 민사변호사

 

 

 

민사변호사가 본 대법원 판례에서는 가압류신청 할 당시 가압류대상자가 살아있었다면 인용 이전에 대상자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 효력은 유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다만 가압류 신청 당시부터 가압류 대상자가 사망 상태였다고 한다면 가압류 신청은 법원이 그 절차에 따라 인용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민사변호사와 이 가압류절차에 있어서 가압류 효력 등에 대해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4.5.16. 선고 2013다52547 판결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가압류 또는 압류로써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가압류결정이나 압류명령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수인의 채무자들의 채권 합계액이나 수인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 합계액이 집행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민사변호사가 본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채권에 대한 가압류 혹은 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만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해 가압류 혹은 압류로써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의 금지를 명할 것인지를 가압류 혹은 압류할 채권의 표시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해야만 합니다.

 


 


이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민사변호사가 재판부 판결에 따르면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결정이나 압류 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의 압류를 명하는 것인지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단순히 채무자들의 채권이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포괄하여 압류할 채권으로 표시해야 하는데요.

 

그 중 집행채권액과 동등한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채권을 압류하는 등으로 금액만을 한정하게 되면,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자신의 채권 혹은 채무 중 어느 금액 범위 내에서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재판부는 그 결과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압류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거나 압류된 부분만을 구분하여 공탁을 하는 등으로 부담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사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을 보면 압류의 대상인 수인의 채무자들의 채권 합계액이나 수인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 합계액이 집행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별 채무자 및 제3채무자로서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무자들의 채권액이나 모든 제3채무자들의 채무액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신에 대한 집행의 범위를 알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민사변호사와 가압류절차를 진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가압류 효력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민사분쟁은 시간이 흐를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져 가고 있고 따라서 관련해 법률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해 소송수행경험과 지식이 있는 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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