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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아청법 교복 처벌 기준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5. 4. 2.

아청법 교복 처벌 기준은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한 성범죄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법률이라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범죄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아청법과 관련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가운데 아청법 교복과 관련된 사항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배우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성인전화방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한 혐의가 있다면 이는 처벌 받게 될까요? 오늘 형사전문변호사와 해당 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위에서 언급한 사안에 대해 살펴보면, 서울에서 성인전화방을 운영하는 A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음란사이트 운영자에게 돈을 주고 교복을 입은 여성이 음란 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을 볼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됩니다. A는 이 동영상을 전화방 이용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보여주다가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게 됩니다.

 


원심에서는 아청법 위반혐의 처벌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깨고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내게 되는데요.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아청법상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판단하려면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이어야만 한다고 명시했는데요.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쉽사리 아동 청소년 음란물로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등장인물의 외모나 발육상태, 신원, 영상물 출처나 제작 경위 등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평균인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라는 아청법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4.9.24. 선고 2013도4503 판결에서는 아청법 처벌 기준에 있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문언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어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 및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따라서 아청법 교복 처벌 기준 등을 살펴볼 때,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전문변호사와 아청법 교복 처벌 기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죄를 지었다면 명확히 처벌받아야 할 것이지만 간혹 누명을 받는 경우에는 여러 입증상황을 통해 억울 한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는 관련해 소송수행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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