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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 명의신탁 법률

by 변호사 강민구 2015. 4. 3.

부동산 명의신탁 법률

 

 

 

지난 3월 초 과징금 분할납부를 비롯해 납부기한 연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실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명의신탁 행위가 이뤄진 경우에 법인 대표자 등 실제 행위자와 법인 모두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양벌 규정이 신설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해 법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4.5.29. 선고 2012다42505 판결에 따른 내용에 따라 부동산명의신탁 법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판례를 통해 이 때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을 살펴보면 A 마을 소유의 부동산이 을 등에게 명의신탁된 후 수용되어 B의 상속인인 C가 보상금을 수령한 사안인데요.

 

이에 B 등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6. 7. 1.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A 마을회에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고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게 됩니다.
 
B가 소멸시효 완성 전 위 부동산에 관한 A 마을회의 소유를 인정하여 채무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이라고 대법원은 나타냈습니다.

 

 


우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인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했다면, 명의수탁자는 위 법률의 시행 후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대신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대법원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명의신탁 법률과 관련해 판례를 통해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인해 다양하게 법률상담이 필요할 때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법률상담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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