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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 건물철거 비용

by 변호사 강민구 2015. 4. 7.

민사소송 건물철거 비용

 

 

 

토지를 취득했는데 그 후 지상에 있는 타인소유 건물철거를 위해 발생한 비용은 해당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할까요? 최근 국세청은 이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오늘은 이러한 건물철거와 그 비용 등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건물철거소송은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는데요. 건물철거에는 다양한 법률분쟁이 일어나 이러한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건물철거를 진행하거나 혹은 매도인의 의도에 따라 사용중인 건물철거를 진행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해 양도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철거한 건물의 취득비용이나 철거비용에 대해 양도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경우 있습니다.

 

이 건물철거 비용과 관련해서는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는 지출증빙서류를 잘 보관해야 하는데요.

 


 


특히 민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보면 직접 인부를 고용해 건물철거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인건비 내역이나 건물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 중장비의 사용료 등의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철거소송은 사실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어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착공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 때는 착공하기 위해 점유자의 이주 및 건물철거가 전제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점유자에 대한 인도나 퇴거집행은 매도소송 등의 1심 판결의 가집행으로 가능해지지만 건물철거는 소유자가 상고를 진행하는 경우,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은 상태로 가집행으로 철거할 수 있느냐가 분쟁사항이 됩니다.

 


이에 대해 민사소송 변호사가 대법원판결을 살펴보면 조합이 기존 조합원이었던 현금 청산자에 대한 매도청구소송에서 건물철거가 집행선고가 붙은 1심 판결을 받아 철거하게 되면 이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즉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소송 등을 통해 1심 판결을 이기게 되면 합법적으로 건물철거까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물철거 시에는 해당 비용문제뿐만 아니라 철거 자체 등으로 인해 법률분쟁이 일어나고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이러한 부동산을 비롯해 조세 등 폭넓은 지식과 소송수행 경험이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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