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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성매매 특별법 위헌인가, 폐지될까

by 변호사 강민구 2015. 4. 9.

성매매 특별법 위헌인가, 폐지될까

 

 

 

금일(4/9) 헌법재판소에서는 성매매특별법이 위헌인가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이 성매매특별법의 폐지와 존속을 주장하는 각 참고인들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게 됩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성매매 피해자의 범위와 처벌대상 등을 새롭게 규정한 개정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안의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매매특별법 위헌인가에 대한 내용과 위헌으로 결정되어 폐지되면 어떻게 될지 등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특별법 위헌인가에 가장 중심적인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진다’는 내용이 담긴 21조 1항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조항의 위헌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신청한 사람은 성을 판매하고 있는 여성 A입니다.

 


A의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는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간의 성행위에 대해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며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되고 이 가운데 성매매특별법은 변화된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청사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성매매특별법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 측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며 성매매가 불법 영역이란 인식이 있어야만 폐해를 억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성매매특별법 위헌을 주장하는 의견 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성매매에 나서는 생계형 여성들에 대해서도 처벌하기 보다는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팽팽한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헌재 선고 이전에 국회에서 개정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국회와 헌재에 따르게 되면 개정법안이 구법 폐지를 전제로 한 제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21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다만 성매매특별법이 위헌이 아니라 합헌이 되면 개정안은 탄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위헌되면 성매매가 합법화된 상황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어려운 상황이 생겨 성매매 행위의 불법성을 전제로 한 성매매특별법에 대폭적인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성매매특별법 위헌인가 아닌가에 대한 공개변론에 따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성관련 범죄나 문제로 인해 법률도움이 필요하다면 관련해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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