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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 답변서 양식

by 변호사 강민구 2015. 4. 13.

민사소송 답변서 양식

 

 

 

민사소송은 재산권이나 사람의 신분권 등에 대한 분쟁을 가리는 절차 중 하나로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이고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민사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러다 보니 경우에 따라 나홀로 민사소송을 계획하시는 등의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진행할 시 사안이 복잡하거나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얽혀있는 경우일수록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은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사소송 절차 중에서도 원고가 소를 제기한 뒤 피고가 진행하게 될 민사소송 답변서와 관련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원고는 소장을 해당 관할법원에 제출함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재판장은 소장심사를 진행하고 흠이 있다면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소장이 제출되게 되면 법원은 부본을 바로 피고에게 송달하게 되는데요.

 



 

송달 받은 내용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이의가 있어서 소송을 진행하길 원한다고 하면 원고의 청구에 반박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만약 법원은 피고가 해당 민사소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청구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며 별다른 변론 없이 판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사소송 답변서 양식으로는 아래 해당사항이 기록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사건의 표시
-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
-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기재
- 덧붙인 서류의 표시
- 작성한 날짜
- 법원의 표시
-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및 증거방법
-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및 증거방법

 


 


민사소송 답변서에는 위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또한 증거방법 중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관한 중요한 서증의 사본을 첨부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 답변서에 인용한 것은 그 등본 혹은 사본을 붙여야만 합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문서의 일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초본을 붙여야 하며 문서가 많은 경우에는 그 문서를 표시하면 됩니다. 민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볼 때 첨부 서류에 대해 상대방이 원본을 요구하면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민사소송 답변서는 피고가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피고가 공시송달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민사소송 답변서를 피고가 제출하게 되면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상세 민사소송 답변서 양식은 이곳(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민사소송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 강민구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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