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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소송 형사조정제도

by 변호사 강민구 2015. 4. 14.

형사소송 형사조정제도

 

 

 

형사조정제도라는 것은 형사사건을 조정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사건처리 혹은 판결에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정이라는 것은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가 사건 당사자를 중개하며 쌍방의 주장을 절충함으로 화해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보면 조정과 중재는 재판에 의하지 않고 분쟁 당사자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해 화해를 이끌어낸 다는 것이 큰 차이는 없겠지만 법률적으로는 구별되게 됩니다.

 

형사조정제도의 절차는 형사소송과는 다른 절차과정이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형사소송 변호사와 형사조정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형사절차는 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보면 수사, 검찰 송치, 혐의유무의 결정, 법원 판결 등의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는 국가 형사사법이라는 이념에 따라 국가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비롯해 법원의 판단에 의해 사건이 처리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국가기관 이외에는 사건 당사자나 제3의 기관이나 단체 등의 개입여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이 종결되기도 하지만 이는 정말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본 형사조정제도는 사건처리에 조정이라는 별도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아닌 중립적인 조정자가 해당 절차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건 당사자가 화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그 조정결과가 사건처리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형사절차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보면 이 형사조정제도는 사소한 범죄를 무조건 처벌하는 대신 상호협의를 이끌어낸다는 취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사소하게는 주차시비나 층간 소음과 같은 이웃간 분쟁이 폭행으로 번지게 되면 그 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자칫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조정제도는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 있는 이런 생활범죄에 대해 검찰과 지역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 내 전과자 양산을 막자는 취지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보면 폭행 협박 명예훼손죄와 같이 피해자가 원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형사조정을 통해 서로 합의를 진행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검찰은 올해부터 형사조정 제도를 통한 합의내용에 대해 공증을 받도록 하며 공증수수료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합의 진행 시 약속한 합의금을 받지 못하면 상대방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소송 변호사와 형사조정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최근에 더욱 다양해지는 형사범죄나 형사사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관련해 소송수행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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