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법률정보

직장내 성희롱 처벌, 신고하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5. 4. 15.

직장내 성희롱 처벌, 신고하려면

 

 

 

최근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개인적 부탁으로 집에 온 여직원에게 맥주와 담배를 주며 잠도 자고 가라고 손목을 잡은 상사에 대해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와 같이 직장내 사람들로부터 성적 행위로 피해를 입게 되면 이것이 비록 성추행은 아니더라도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직장내 성희롱 등에 대해 성추행이란 용어와는 별다른 구분 없이 사용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해서는 안되는 성적 행위들을 한 가해자를 제재함에 있어서 동일하게 합니다. 하지만 직장내 성희롱과 성추행의 경우 해당 내용과 절차상으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희롱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직장내 성희롱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추행은 형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성추행은 폭력이나 협박의 방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강제추행죄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나 강간죄 등은 강제추행죄에 불법행위가 가중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성희롱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련한 법률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직장내 성희롱 내용을 살펴보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업무관련성이 있는 자에 의해 고용환경이 악화되거나 성적 수치심이 들어야만 합니다. 이 때 업무상 관련자는 직장내 뿐만 아니라 고객이나 거래처 사람과 같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면 족하게 됩니다.

 


 


이러한 직장내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처벌도 다른데요. 일단 성추행죄가 인정되면 죄질이 가벼워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직장내 성희롱의 경우 그 죄는 인정범위가 넓은 편이지만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자를 해고시키는 것과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아니면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외에는 사업주가 징계처분을 하던지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 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내 성희롱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다소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해 신고하려면 우선 사업주 혹은 직장 내의 고충처리위원회에게 고충을 신고합니다.

 


혹은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을 통해 상담을 하거나 국가인궈위원회에의 진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성희롱행위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형사고발 등의 방법을 통해 직장내 성희롱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한 내용을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요즘에는 직장내 성희롱이 또 다른 ‘갑질’이 아닌가 하는 사회의 시선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형사 문제는 관련해 소송수행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