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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변호사 토지 소유권

by 변호사 강민구 2015. 4. 16.

부동산변호사 토지 소유권

 

 

 

최근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A여대 내 약 370평 정도의 소규모 주인 없는 토지 사용료에 대한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정부는 A여대 캠퍼스 내 일부 토지의 주인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해당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치게 됩니다.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A여대가 국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며 4억원 상당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A여대는 정부를 상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소송을 냈고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낸 뒤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냅니다.

 

하지만 부동산변호사가 본 1심 재판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 당시 기준으로는 변상금 부과한 처분에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 변호사가 살펴볼 때 1심에서는 해당 토지 소유자가 확실히 가려지기 전까지 해당 토지는 정부 소유의 땅으로 볼 수 있고 그 동안에는 이용료 역시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항소심에서는 다른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변상금 부과처분의 하자가 크기 때문에 명백히 무효로 보고 A여대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부동산변호사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A여대 측은 무려 80여년간 토지를 학교 부지로 사용하면서 재산권을 행사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우연한 기회에 문제의 토지가 미등록 토지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토지 소유권 등기를 마쳤을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믿은 사람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며 잘못된 결과를 고칠 필요가 훨씬 크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변호사와 토지소유권과 관련된 법률 분쟁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정말 다양하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부동산법률분쟁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때는 홀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시기보다는 관련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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