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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전문변호사 협박죄성립

by 변호사 강민구 2015. 4. 17.

형사전문변호사 협박죄성립

 

 

 

최근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서울고법의 판결을 살펴보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피해자들에게 붉은 글씨로 입춘대길이라 쓴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A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해당 재판부 판결을 보면 범행수법이 대담하며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A가 해당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1심 재판부에서도 피해자들이 편지를 본 순간 생명과 신체 등의 해악을 가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충분히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A는 봄이 오는 것을 기념해 선의로 보낸 것일 뿐 협박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경우를 살펴보면 누군가는 그냥 편지 하나를 보낸 것이 협박죄로 성립이 될 수 있느냐고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이 협박죄 성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협박죄는 사실 다양한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 중에 상대를 위협하기 위해 운전하는 경우에도 협박죄로 성립할 수도 있는데요.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되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만약 운전 중에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가 보복성이 있었다면 가중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3.6.14. 선고 2009도12055 판결에서 보면 위에서 언급한 경우와는 조금 다른 경우지만 보복목적 등으로 형법상 폭행죄나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서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 등’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형사전문변호사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을 살펴보면 자기나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및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 및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 및 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증언,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가 있다면 이는 형법상의 법정 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위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에서는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단 한가지 사정이 아닌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협박죄성립을 비롯해 그와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형사사건 문제는 자칫 잘못해서 전과자로 남을 수 있는 만큼  변호인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 속에서 큰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의도치 않게 형사사건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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